'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단속되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수환)는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밤 전남 목포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6%였다.
당시 박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가던 중이었다. 박씨는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히기도 했다.
박씨는 추격하던 경찰이 도주를 막으려 자신의 차량 뒤를 막자, 차량을 후진하면서 경찰차를 3차례 들이받다가 결국 붙잡혔다.
이날 소동으로 경찰관은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차 범퍼 등이 파손돼 9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1심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3자녀(12세, 10세, 3세)의 가장인 점을 추가로 고려,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파손된 경찰차 수리비를 모두 배상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머니, 아내, 3자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 전과는 12년 전 일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