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육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최근 교직원의 직위와 임무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감(校監)이란 명칭은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부교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감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학교 2인자'다. 이 의원은 "교감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교감이란 명칭은 교장을 도와서 학교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 정도만을 의미해 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데다 일본식 표현의 잔재여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감이 교장 못지않은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교감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사립학교에선 교감을 부교장이라고 부른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교총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총은 22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교감은 교장이 자리를 비울 땐 교장 업무를 대리하는데 실질적인 직무에 비해 명칭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며 "교감의 사기 진작과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꼭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 등에선 "학교 민주화를 위해선 교장·교감이 학교 경영을 독점해선 안 된다"며 교감 직위 자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면 교감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가 관료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시도 교육 책임자인 교육감과 부교육감 명칭 역시 각각 '교육청장' '부교육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국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의 경우 기초 단위 지역 교육구를 총괄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보다 직책이 높은데 명칭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