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22일 밤 10시 탐사 보도 프로그램 '세븐'에서 한방 치료법 중 하나인 쑥뜸의 효능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다.
쑥뜸은 경혈에 쑥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질환을 치료하는 요법으로 말기 암부터 관절염, 통풍까지 치료했다는 사람들의 후기가 쏟아진다.
제작진은 쑥뜸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이 주장들이 근거가 있는지 살펴본다. 횡단성 척수염으로 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가 1년 6개월 동안 뜸을 뜨고 다리를 움직이게 된 60대 여성, 통풍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니다 3년간 쑥뜸을 뜨고 요산 수치가 낮아졌다는 50대 남성 등의 사연이 소개된다.
최근 마을 품앗이로 쑥뜸을 떠줬다 고발 당한 시골 주민들 사례를 통해 법적인 문제점도 짚어본다. 쑥뜸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1심 법원은 일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