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진리 기자] 가수 이미자가 10년간 44억 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정용 부장판사)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신의 공연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현저히 적은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매니저 권모 씨(사망)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자는 매니저로부터 받은 금액을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약 44억 5천여 만원의 수익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미자는 지난 2016년 탈세 논란에 휩싸였고, 세무조사를 받았다. 반포세무서는 세무조사 후 이미자가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약 19억 9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미자는 "매니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반포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이미자의 청구를 기각했다./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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