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시설 주변에선 주·정차가 금지된다. 6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례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停車)하는 것도 불법이다. 구체적으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시설 앞에 ‘주차(駐車)’하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소방본부의 판단에 따라 다중(多衆) 이용업소(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도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다. 이전까진 소방당국의 권고에 따라 아파트에 전용 구역을 그었지만, 법률상 의무 조항은 아니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