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밤토끼’를 상대로 1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3일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억원은 해적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상징적인 숫자”라며 “배상액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웹툰 작가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다운로드 시장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운영된 밤토끼 사이트에는 한 달 평균 3500만명, 하루 평균 116만명이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만화산업 백서’에 따르면 밤토끼로 인한 웹툰 업계 피해액은 지난해 2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네이버웹툰은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는 2017년 5월 1일엔 1970만명 수준이었지만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허씨를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올리고 광고료 1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밤토끼를 개설했다. 밤토끼는 지난해 6월쯤부터 “공짜로 웹툰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네티즌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