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무면허 렌터카’ 사고의 1차적 책임은 렌터카 업주에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숨진 운전자 안모(18)군이 미성년자인 것을 사전에 알고서도 차를 빌려준 혐의로 무등록 렌터카 업주 A(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무등록 렌터카 업주 A씨로부터 K5 승용차를 빌린 뒤 시속 135km 속도로 빗길을 달렸다. 안군이 모는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져 반 바퀴 회전한 뒤 도로 우측의 건물을 들이받았다. 차량에는 안군 뿐만 아니라 중고교생이 모두 5명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안군을 비롯한 4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80km다.
A씨는 안군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6대의 차량을 돌려가면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다. 차종 별로 9~12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도합 100여차례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이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이전부터 안군에게 모두 3차례 차량을 빌려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