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대한 위생과 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호텔 등급 유효기간 중에도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해 중간 점검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을 개정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호텔(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 등급 평가 시 객실·욕실·식음료장 등의 위생·청결 관리 상태, 비상 상황 대비 시설 구비 등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오염도 측정기기도 활용해 평가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위생과 비상 대처 매뉴얼 교육 실시, 종업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의 위생·청결, 안전 등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호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급 유효기간에 중간 점검해 호텔 사업자가 결정등급에 걸맞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호텔 사업자가 등급 평가 기간에만 평가 항목 중심으로 시설과 서비스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등급 결정 이후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5성급 또는 4성급 호텔의 경우 등급 유효기간(3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생·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점검(암행평가)한다. 3성급부터 1성급 호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생·안전 등 서비스 미흡 지적을 받은 호텔을 대상으로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을 방문해 점검(불시 평가)한다.
중간 점검은 호텔업 등급결정 수탁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다. 점검 결과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권고, 차기 등급 평가 반영 등이 이뤄진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앞으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요원 교육을 강화하고, 호텔 사업자 대상 등급평가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