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대비해 제주자치경찰의 2단계 확대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이 시행 중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1단계 사무는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존 사무 외에 112신고처리 등 지역경찰 사무까지 자치경찰단에서 추가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5일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 2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 자치경찰 순찰차의 모습.

자치경찰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담당해 교통불편, 분실 습득, 소음신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일지라도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 및 합동출동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달 중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단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단계 시범운영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대비해 예상되는 보완·개선사항을 도출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준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1단계 시범실시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파견받아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사무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사무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