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움직임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본격화됐다. 일본 정부에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국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줘야 일본에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당시 우파 성향의 재일교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일본에서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을 추진 중이었다. 2001년 국회 개혁위원회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2002년 입법이 무산됐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외국인 참정권은 꾸준히 추진됐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개방 기조가 강해지고 OECD 가입국 대다수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법에 힘을 실었다. 지방선거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한다는 논리로 헌법 제1조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2005년 8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졌다.
투표권이 부여되고 처음 실시된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외국인 선거권자는 6579명이었다. 대만인이 6511명(99%)으로 절대다수였다. 그 외엔 일본인 51명(0.8%), 미국인 8명(0.1%), 중국인 5명, 독일인과 캐나다인이 각각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