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9일 구속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부터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이어온 김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씨 소유의 건물이 있는 압구정동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이씨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약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후 건물주와 김씨가 소송전을 벌였고,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2차례 강제집행을 시도, 지난 4일 궁중족발을 건물에서 나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