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술 '공부가주(孔府家酒)'와 유사한 '공보가주(孔寶家酒)'라는 상표의 술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는 공부가주 수입판매 업체 KFJ코리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공보가주 수입판매업체 금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용은 앞으로 포장용기나 광고 선전물에 공보가주라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해선 안 된다.
공부가주는 공자(孔子)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한 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4년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 술로 선정됐다. 2001년에는 중국 10대 문화 명주(名酒)로 지정되기도 했다. KJF코리아는 공부가주라는 상표를 2012년 출원한 뒤 국내에서 이 술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KFJ 측은 지난 3월 "금용이 판매하는 공보가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용 측은 "KFJ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인 2003년부터 공보가주라는 상표를 사용해왔고,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오인하거나 혼동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금용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출처에 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금용이 공보가주를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 대표 명주'라고 홍보한 점에 비춰보면 부정 경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