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술 ‘공부가주(孔府家酒)'와 상표가 비슷한 ’공보가주(孔寶家酒)'의 국내 유통이 제한됐다.

공부가주 도기제품.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KFJ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공보가주’ 표장이 쓰인 제품은 제조·판매·수출 등 유통이 금지된다.

중국 백주(白酒)인 ‘공부가주’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했다. 1984년 중국의 공자문화축제 전용 술로 지명됐고, 2001년에는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됐다. 2013년 상표를 등록한 뒤 공부가주를 수입·판매해 온 KFJ는 금용의 ‘공보가주’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용 측은 재판에서 “일반 수요자들은 ‘공부가주’와 ‘공보가주’를 혼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공보가주는 공부가주 상표가 등록되기 전인 2003년부터 계속 써 왔기 때문에 부정경쟁의 목적도 없다”고 했다.

공부가주(왼쪽)와 공보가주 표장

재판부는 그러나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부가주와 공보가주 둘 모두 4음절의 한자로 비슷한 구성이고, 상표를 부를 때 비슷하게 들린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보가주를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의 대표 역사 명주라고 홍보한 점 등에 비춰보면 부정 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