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교육원인데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 때문에 도저히 교육을 못 하겠습니다."
2일 오전 9시 23분께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걸려온 6·13지방선거 관련, 소음피해 신고 내용이다.
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유세차량 음악과 확성기 소리 때문에 112상황실에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112상황실에 접수된 소음 신고는 38건에 이른다. 유세 소음이나 확성기 음악 등이 시끄럽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선거 때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후보자 연설 등을 위해 자동차에 설치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 연설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차량용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동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단속할 수 있는 소음 데시벨(dB) 기준이 없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경찰은 데모나 집회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광장과 상가 주변 소음은 주간 75데시벨을 초과하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선거 유세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시법상의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
직장인 임모(40)씨는 "야간에 일하는 직업 특성상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선거철만 되면 시끄러워서 못 잔다"며 "유세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신고가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계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