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4)씨 누드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최초 촬영자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유출된 사진과 A씨가 촬영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씨 노출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A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A씨도 자신이 촬영한 양씨의 사진이 유출된 것과 같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1일 경찰은 유튜버 양예원(24)씨 누드사진의 최초 촬영자 A씨를 특정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비공개 촬영회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이었다. 앞서 양씨는 이날 촬영에서 노출을 강요 받고 성추행 당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A씨는 “사진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의도치 않게 잃어버렸을 뿐이며 사진을 유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사이버수사팀이 사진유출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도 동 최초 유포자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말까지 양씨를 포함한 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6명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