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과 불륜 관계를 맺은 군 지휘관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했던 1, 2심 판결을 깬 것이다.

육군 모부대 여단장이던 임모(51) 전 대령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이모(26)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유부남인 임 전 대령은 불륜 사실이 발각돼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군기 위반) 혐의로 해임됐다. 같은 부대 작전참모였던 문모(41) 전 소령도 비슷한 시기에 여군 하사 김모(27)씨와 불륜을 저질러 해임됐다. 여군들은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앞서 임 전 대령과 문 전 소령은 여군 성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지만 법원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장교들은 "불륜만으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두 사람이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도 이들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불륜으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려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기를 저하할 수 있어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