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애초에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특검이 도입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 자체를 깔아뭉개려 했고, 경찰은 수사 시늉으로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주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특검이 최우선으로 밝혀내야 할 사항이다. 사건을 은폐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그가 누구든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특검법안에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검·경 관계자들의 직권 남용 등 불법행위를 얼마든지 파헤칠 수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때도 특검법에 명시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한 바 있다.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과 비교할 때 국가기관이 개입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상 정치 여론을 소수가 왜곡한 규모가 몇 십, 몇 백 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국정원 댓글의 방식과 규모가 초등학생 수준이면 드루킹은 대학원생이라고 한다. 이대로 두면 선거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범죄엔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드러났지만 이게 전부인지, 김 후보와 드루킹은 누가 연결해줬는지 등이 여전히 미궁이다. 특검은 여권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몸통을 파헤쳐야 한다.
이제 사건은 야 3당이 어떤 특검을 추천하느냐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경찰이 미적거리는 바람에 해외 서버에 담겨 있는 증거 등이 사라져 특검 수사는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능력과 강단을 갖춘 특검이 인터넷 여론 조작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