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관들이 정당이나 언론사,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조직을 상시 출입하는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경찰청 정보국의 명칭을 바꾸고 ‘사찰’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보 활동 직무 범위도 법령 개정으로 손질한다.

경찰 민간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방안’을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혁위는 정당·언론사·학교·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정보관들의 상시 출입을 중단하고, 직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나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을 최소한도로 드나들도록 했다.

서울 서대문 경찰청청사의 모습

정보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 직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근거를 둔 조직이다. 경찰청 정보국과 각 지방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개혁위는 “그간 정보경찰은 정치적 반대자나 정치권력이 주목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사찰을 ‘정보 활동’이라고 강변하며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보국의 명칭이 변경된다. 대안으로 ‘공공안전국’, ‘공공안전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 동향을 살피는 경찰의 정책 정보,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는 정부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이관·조정된다.

정보 경찰의 주 업무였던 집회·시위 관련 활동도 경비 등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외근 정보관들이 사용해온 별도 사무실인 이른바 ‘정보 분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한다. 또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경찰이 정보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찰 정보관이 생산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관행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며, 정보보고에 작성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이행 계획 수립에 나섰다. 경찰청은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 등이 제기됐고 국민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