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드루킹 사건처럼 광범위하게 허용된 온라인 선거운동이 여론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인터넷상의 특정 정치인 지지 또는 반대 활동 등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012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춰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돼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려면 인터넷 현행 선거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모임 및 활동을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팬카페 등도 여기에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위해 매크로 등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추천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죄 외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선관위가 그동안 비일비재했던 온라인 선거 활동 폐해에 손 놓고 있다가 드루킹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