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하는 부부 중 입주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50~60대 여성들이다. 조선족이나 동남아 출신도 있다. 집에서 먹고 자며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家事)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침 6~7 시 일어나 아이들 깨우고 밥 먹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보낸다. 이후 청소, 빨래, 반찬 만들기 등의 집안일에 매달린다. 아이들이 밤에 잠이 깨고 갑자기 아픈 경우에도 이들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입주 도우미들의 노동시간과 보수,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