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클럽에서 20대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온유(29·본명 이진기)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유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검찰이 지난달 온유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새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A씨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당시 SM 측은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이에 모든 오해를 풀고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추행은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유는 성추행 논란 이후 JTBC 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 하차한 뒤 자숙 기간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자필 편지로 사과한 뒤 올해 2월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