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년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한 교육부 고시가 작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모두 개정·폐지돼 효력을 잃은 이상 위헌 여부를 가릴 보호이익이 사라졌다”고 했다.
헌재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세운 뒤 우리 사회가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관련 큰 혼란에 휩싸였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위험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정 역사교과서가 실제 사용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에만 국정도서가 쓰이도록 규정이 바뀐 만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교과서 사용 의무는 하위규범인 교육부 고시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12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종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고, 2017 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만 쓰도록 고시했다. 이에 변호사 장모(53)씨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도 제한한다”며 아들(당시 10세)과 아내를 대리해 같은 해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