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사법부 권력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도록 했다. 대법관추천위는 대통령, 대법원장, 법관회의가 3명씩 지명 또는 선출하게 돼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 여지를 줄인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추천위 구성에서 대통령이 관여하도록 명시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 개헌안은 또 대법원장이 행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휘둘러온 일반 법관 인사도 대법관회의의 동의에 더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치도록 했다. 10년 단위였던 일반 법관 임기제는 폐지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헌법재판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조문을 개정했다. '법관 자격'을 갖춘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를 두고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민변(民辯) 출신이나 진보·좌파 인사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진출시키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들에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권력이 너무 세 그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입력 2018.03.23. 03:02업데이트 2018.03.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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