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세 번째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며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
'선거 연령 하향'은 여야(與野)가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헌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자"고 했던 사안이다.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개헌안에도 '선거 연령' 부분이 빠졌다. 당시 자문위는 "선거 연령은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개헌안에 '선거 연령 하향'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은 일단 개정되면 다시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대못 박기'가 된다"며 "또 개헌이 무산되더라도 그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청와대가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선거 비례성 원칙'도 담겼다. 이는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개헌 여론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쓴 카드"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자유한국당도 '야 4당 개헌 정책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정의당을 의식해 '비례성 강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개헌안에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이 포함됐다. 대선 때 과반(過半) 득표자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된다. 과거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온 것은 2012년이 유일했다. 현재와 같은 다당제 구조에서는 1, 2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결선투표의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
입력 2018.03.23. 03:02업데이트 2018.03.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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