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현 시점에서 개헌(改憲)을 추진해야 할 이유로 ▲국민과 약속 실천 ▲대선·지방선거 선거 주기 일치 ▲선거 비례성 강화 ▲국민투표 비용 절약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았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3번의 전국 선거(총선·지방선거·대선)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 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 비례성(정당 의석 점유율이 득표율과 비슷해지도록 맞추는 것) 강화도 개헌의 필요성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는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 제도를 만들자고 (정치권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요구를 했다"며 "그러면서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갖춰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 제도를 마련하느냐"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국민투표에 들어갈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