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5년 만에 27일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근로시간을 줄여 과로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개정안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씩 1주에 40시간 근무하고 연장 근로를 주 12시간까지 허용한다. 여기에다 '1주를 월~금요일로 본다'는 정부 행정해석에 따라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1주에 총 68시간(40+12+16) 근로가 가능했다. 그러나 여야는 '1주에 토·일요일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이번 합의안에 명문화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 포함 52시간(40+12)으로 줄인 것이다."

―평일에 총 12시간 넘게 연장 근로를 하면 주말 근무는 할 수 없나.

"그렇다. 예컨대 월~수요일에 4시간씩 야근해 연장 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다 쓰면, 목·금요일에 추가 연장 근무를 할 수 없고 주말 근무도 할 수 없다. 평일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의 구분이 사라져 평일이든 주말이든 총 연장 근로는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주 52시간 넘게 근무를 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노사가 52시간 초과근무를 합의하더라도 불법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여야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에 차등을 뒀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니다."

―토·일요일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휴일 수당)를 지급하고, 8시간을 넘으면 200%(휴일+연장 근로 수당)가 지급된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하루 8만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출근해 10시간 일하면, 8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12만원을, 나머지 2시간은 200%인 4만원을 받는다. 현재 대법원에는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할 경우 중복 할증(휴일+연장 근로)을 적용해 20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이 계류돼 있다."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되나.

"병원처럼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는 노사가 서면 합의하면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한다. 지금은 음식점·주점업, 미용·욕탕업, 금융업 등 26개 업종이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여야 합의안에는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과 보건업 등 총 5개 업종만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 인원도 현재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번에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데.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노사 합의로 특별 연장 근로시간(8시간)을 허용해 1주에 총 60시간 일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민간기업도 공무원처럼 '공휴일 유급휴무제'가 도입된다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보장된다. 그동안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명절 연휴도 유급 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민간기업 근로자가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연평균 유급 휴일이 지금보다 15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299인 기업은 2021년, 5~29인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