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6) 한국제약 대표가 억대 회삿돈을 들여 유씨가 찍은 사진을 사준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유씨가 찍은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1000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세모에 사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 16억원을 개인빚을 갚는 데 쓰는 등 총 60억원에 가까운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1심은 44억여원의 횡령과 배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횡령·배임 액수를 10억여원만 인정하고 형량을 1심의 절반인 1년6개월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일반적인 경영상 판단과 업무의 일환으로 사무를 처리했다고 본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최대주주인 김씨에게 속하고 피해가 회복된 사정과 김씨가 자백·반성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 구속 이후 2016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이미 1년6개월 이상 구금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지분 등을 보유한 측근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