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2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정 김수정)는 9일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오남용 폐해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한 것과 밀반입한 마약이 추가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해 9월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10g을 구매해 이 중 4g을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입국 직후 즉석만남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 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