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2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정 김수정)는 9일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오남용 폐해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한 것과 밀반입한 마약이 추가적으로 유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해 9월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10g을 구매해 이 중 4g을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입국 직후 즉석만남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 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