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LH)가 입주민이 소유한 가전, 가구 등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LH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 소유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올해부터 신규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낙뢰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LH가 매년 입찰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화재보험 가입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상 복구비용, 청소비 등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다. 그간 보험에서는 보장내역이 없어 가전, 가구 등 입주민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능했다.
가재도구 보험 신규 가입으로 올해는 전국 총 25만가구(매입 8만호, 전세 17만호)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LH의 한 관계자는 “이번 매입·전세임대 입주민 가재도구 보험 가입으로 국민 주거안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주민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安心(안심) 임대주택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