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출퇴근길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해졌다. 작년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면 출퇴근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산재보험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한 사례를 골라봤다.

①본인 과실 클수록 산재보험 유리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자동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석 달 입원했을 경우 산재보험은 입원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총 900만원)의 70%를 휴업(休業)급여로 지급한다. 여기에 요양급여(75만원)를 더하면 총지급액은 705만원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과실 비율이 20%든 100%든 동일하게 7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부주의 등 과실(過失)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과실 비율이 80%이면 159만 1700원, 20%이면 636만6800원을 휴업 손실액으로 받는 식이다. 100% 운전자 과실이면 휴업 손실액을 전혀 받지 못한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산재보험이 유리한 것이다. 다만 산재보험은 4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다. 3일 이하 입원이나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사망시 자녀 있으면 보상액 더 커져

사망 또는 장해(障害)가 큰 사고도 산재보험 보상액이 많다. 40세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퇴근 중 교통사고(과실률 20%)로 사망했을 때 자동차보험은 유족인 배우자에게 일시불로 2억8377억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산재는 유족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나이가 35세인데 65세까지 생존하면 보상액이 총 5억8140만원, 85세까지 살면 총 9억6100만원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보상액수가 더 커진다. 장례비도 자동차보험은 500만원인 데 비해 산재보험은 1076만~1506만원으로 더 많다.

③4일 이상 입원해야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뒤에도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휴업손실액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재해로 9만3000여명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457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엔 6711억원, 2020년은 7232억원으로 추산된다. 산재보험금 지급을 위해 고용부는 올해 산재보험(회사가 전액 부담)의 요율을 월급의 1.7%(전 업종 평균)에서 1.8%로 올렸다. 출퇴근 사고의 산재 신청이 급증하면 산재보험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해 내년에는 보험료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기금 고갈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