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조사에 대비한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수사는 작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전 장관 등을 수사의뢰 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29일 김 전 장관 등을 조사했고,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그해 8월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일했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해수부 장관으로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