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후보자 경선·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 뇌물수수, 대기업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총 21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들과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당선 유력지역 후보자 경선·공천 전략을 수립하고, 공천 관리루를 만드는데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 수석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12억원가량이 필요해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되자 국정원에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전 수석의 요청을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김 의원에게 5억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