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대표단이 이용한 아시아나항공 전세기와 관련해 "미 독자 제재로 인해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칙대로라면 이 전세기가 180일 동안 미국에 갈 수 없겠지만 미국 재무부의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해당 전세기가 미국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9월 서명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따르면 북한에 착륙한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갈 수 없다.

미국은 우리 측의 요청에 따라 일단 예외 인정을 허가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의가 마식령 방문 당일 아침까지 늦어진 데는 그런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 13810호 외에 다른 규정을 들어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긴장했었다. 미국이 이중·삼중으로 중첩돼 있는 대북 제재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비행기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전체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워낙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강하고 또 마식령스키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다"며 "이번에 예외를 인정해줬지만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