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 과태료 등 벌과금(罰科金)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하면 된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엔 명의자 본인과 함께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 명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낼 경우 결제 금액의 0.8%(체크카드는 0.7%)인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