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바이오팜은 스위스 제약사 헬신헬스케어와의 ‘팔제론(성분명 팔로노세트론)’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지난해말 헬신헬스케어와 CJ헬스케어가 2016년 11월 제기한 ‘알록시(성분명 팔로노세트론)’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헬신헬스케어가 개발한 알록시는 오리지널의약품으로,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 구토 등을 억제하는 주사제 형태의 약물이다. CJ헬스케어는 헬신헬스케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지난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알록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의 조성 물질인 항산화제 'EDTA'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팔제론(사진)을 최초로 출시했다. 팔제론 판매는 보령제약이 담당하고 있다.
삼양바이오팜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항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약물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기존 특허에 포함된 EDTA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