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남성들도 공중화장실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는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외부에서 남성 화장실을 들여다보이지 않게 설계하도록 권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주민생활 편의·민원서비스·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1일 소개했다.

먼저 공중화장실 내 악취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된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성의 사생활 보호도 강화된다. 새로 짓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중일 때 입구에 청소 중이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오는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시속 25㎞ 이상을 운영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전체 중량이 30㎏ 미만일 경우 등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은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난다.

또 이달부터는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이 도입돼 인터넷으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