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공항공사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한 용역계약 원가와 인건비 지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 3월 12일 2012~2017년 한국공항공사에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관련된 용역입찰 공고문, 청소·경비·시설관리·주차관리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서상 인건비 산정 세부내역, 원가 대비 낙찰률,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근로자의 개인정보 제외)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공사는 같은달 20일 용역입찰 공고문, 원가ㅍ대비 낙찰률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돼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은 위탁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공사는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이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공개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관리·운영과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노조는 공사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공사는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서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공사의 차후 입찰시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기각했다. 공사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해당 용역 업체의 경영·인사상 정보이고 해당용역 수행업체도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점 등도 비공개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입찰과 계약 체결이 끝났다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 등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각 원가 계산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밖에 없는 여러 자료로 작성된 것이므로 원가계산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장래에 있을 입찰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작성과 제출 여부는 다른 경쟁업체에 공개돼선 안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지만 입찰 참가 시마다 새롭게 판단할 문제”라며 “설령 비밀이라고 해도 공개될 경우 해당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와 관계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