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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게다가 5개월 전 국정농단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된 상황이다.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