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김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여고생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DNA의 주인은 10년이 지난 2012년에야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밝혀졌다.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였다.

김씨는 A양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그가 A양을 죽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2015년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의 교도소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해 사건 당일 알리바이 위장용 사진, 수사·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 등을 확보했다.

또 A양의 인터넷 채팅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를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