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여성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리고 자살로 위장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사체유기·업무상 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시 모 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7월 4일 자신의 의원에서 단골 환자 B(41)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A씨는 B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승용차를 빌려 시신을 싣고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두기도 했다. 또 의원 내부와 건물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과 약물관리 대장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는 주장을 폈다.
주 판사는 A씨가 과거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7차례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