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매를 들지
교사가 떠든 짝끼리 십여 번 뺨 때리기 시켜'
기사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달 일이 있을까? 예전엔 그랬다, 잊어버릴 만하면. 아무리 수업 분위기를 흐렸기로…. 시늉만 했다간 더 세게 치라고 내리눌렀다. 분(憤)하고 거칠어진 마음에 결국 힘껏 뺨을 올려붙였으니. 서로 때리는 둘도, 그걸 보는 아이들도 학대·고문이 따로 없었다. 학생 인권(人權)[인꿘] 암흑기, 교권(敎權)[교꿘] 전성기였다고 할까. 이런 일에 "[인권]은 무슨, [교권]이 중요하지" 하며 된소리 대신 예사소리를 낸다면?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최근 수정 내용이 비슷한 느낌이어서 어리둥절하다. 본디 [점쑤]라고 소리 내는 점수(點數)를 [점수]도 허용한 것이다. 다들 [점쑤] 하는 줄 알았더니. 문제는 표준 발음 예외를 인정한 잣대가 아리송하다는 점이다. 사법(私法) 사법학(私法學)은 [사뻡/사뻐팍]이 맞지만 대부분 [사법/사버팍]이라 한다. [점수]를 인정하면 [사법]도 허용할 만한데, 아직 [사뻡]이다.
예사소리인데 흔히 된소리를 내는 말은 어떤가. 교과(敎科)[교과]는 [교꽈]를 허용해놓고 교과서 교과목 교과과정에서는 왜 그대로 [교과]인지 아리송하다. 효과(效果) 역시 [효꽈]를 인정했지만, 역효과 효과음 따위에서는 여전히 [효과]여서 헷갈리지 않는가.
'표준 발음법' 제7장 '소리의 첨가'와 관련 있는 내용도 그렇다. 밤이슬[밤니슬] 순이익[순니익] 연이율[연니율]을 [바미슬/수니익/여니율]도 허용했는데…. 발음 환경이 같은 늑막염[능망념] 솜이불[솜니불]은 그럼? 많이들 말하는 [늑마겸/소미불]은 예외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보기가 한둘이 아니어서, 제29항 규정이 무색해졌다. 부질없이 뒷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다. 현실에 맞지 않으면 마땅히 손보고 다듬을 일. 다만 기준이 들쑥날쑥해 더 혼란스럽지 않으냐는 것이다.
아무튼 예전 같은 [교꿘]은 오늘날 보기 어려워졌다. 외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잘 권리, 먹을 권리’를 내세우기도 한다는데. 이런 것도 이른바 [인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