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9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내걸고 부동산 중개업을 해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논란을 일으킨 공승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공 변호사는 범죄 입증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공 변호사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 캡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3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에 대한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기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대 99만원 합리적 중개수수료’ 라는 광고 문구가 있어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 자문 업무를 한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구두로 제공됐고 서면 제공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누구든지 볼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법률 자문만 수행한게 아니라 거래 조건을 조율한 중개행위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유사명칭 사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쓰인 ‘부동산 전문가’, ‘최고의 부동산 거래 전문가’ 등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 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줄여서 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피고인 공인중개사 혹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출시했다. 부동산 중개료가 아닌 법률 서비스 대가로 99만원만 받겠다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