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등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본회의를 방청하던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현 회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이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을 하면서 ‘무한 투쟁’을 선포했다.

파장은 변호사와 세무사간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전문 자격사 이익집단 중에서도 비슷한 사유로 변호사 집단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가 당장 변리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변리사법 계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개되면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 올해에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도 대리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계류 중인 상태다.

변리사법 역시 세무사법과 마찬가지로 1961년 제정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무사법이 개정된 것과 같은 논리라면, 변리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 일부 변호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공인중개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업무 영역에서도 직역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툼이 첨예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무사법처럼 변호사들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2009년 로스쿨 도입 때부터 예고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변호사들은 세무사나 변리사, 관세사, 공인중개업 등 법률 직역 서비스에 뛰어들었고, 기존 법조 인접 직역 종사자와의 ‘무한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해가 갈수록 변호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같은 갈등은 다른 법률 직역 업종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