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던 방송인 고영욱의 신상정보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지도 또는 세부 조건으로 검색하면 성범죄자의 얼굴(앞면·옆면) 사진과 전신사진이 나타난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복사·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문·잡지 등 출판물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도 불가능하다.

고영욱의 신상정보 역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미성년자 3명 간음·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3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2015년 7월 10일 출소한 고영욱의 현재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되고 있다. 현재 고영욱이 출소한지 2년 5개월이 지났으므로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앞으로 2년 7개월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