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모든 성범죄자가 대상은 아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법원에서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선고를 받은 사람만 등록돼 있다.
해당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성폭행 전과, 위치 추적 장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 지도 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역별로 분류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읍·면·동이나 학교 반경 1㎞ 등 조건을 선택해 검색 가능하다.
휴대전화로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앱엔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 설정' 기능이 있다. 매시간 자신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준다.
입력 2017.12.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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