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13년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이틀 만에 걸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오진을 내린 병원이 환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일 S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97년생인 A씨는 만 3세가 넘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까치발로 걷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결국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강직성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2005년과 2008년 수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도 받았지만, 2009년에는 경직성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고, 2011년에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 13년간 병상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2012년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한 물리치료사가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의료진은 과거에 촬영했던 A씨의 MRI 사진을 본 후 "뇌성마비가 아니라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생기는 병으로, 200만명 중 한 명 꼴로 발생한다. 일본 소아과 의사 마사야 세가와에 의해 학계에 처음 보고돼 학계에서는 '세가와병'이라고 부른다. 소아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도파민 약물을 소량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A씨는 도파민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걷기 시작했다. A씨의 아버지는 SBS에 "약을 이틀 먹더니 걷지도 못하던 애가 방에서 걸어나왔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 가족은 뇌성마비 진단을 내린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13년을 어떻게 1억원이라는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느냐"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