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가지 종류이다.

개정안은 맹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맹견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연예인 가족이 기르는 맹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후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