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한국야구위원회)는 최규순 전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구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은 퇴직한 전 직원이 지난 2013년에 400만원, 넥센은 퇴직한 전 임원이 지난 2013년에 300만원, KIA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2명이 각각 100만원씩을 최규순 전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했다.
상벌위는 최 전 심판과 구단 전현직 임직원간의 금전 대여가 승부조작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였다고는 하나 KBO는 규약 제155조 1항에서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KIA 직원 2명에게 규약 제157조 1항에 의거해 각각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삼성 전 직원과 넥센 전 임원은 2016년 퇴사해 제재 대상이 아니다. KBO는 또 삼성, 넥센, KIA 구단에 임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제재금을 결정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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