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건물 내진설계가 화제인 가운데 서울 시내 각종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10월 건축물 통계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내진설계 대상 건물 30만 1104개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9.4%(8만 8473개)에 그쳤다. '3층 이상·연면적 500㎡ 이상·높이 13m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되는 현행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건물 신축시 내진 설계 적용이 필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 내진설계 간편조회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장소의 건물 목록이 떠 내진설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조회 결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건축물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 자료이며,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