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한샘 신입 여직원 측은 가해자의 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소 취하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직원의 변호인인 김상균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소를 취하한 이유를 묻는 말에 "첫째로, 인사권을 쥔 인사팀장이 회유했다"며 "'일이 커지면 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해고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여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두 번째 이유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이 교체되고 나서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다. 나중에 (피해 여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서가 곧 제출될 것 같으니까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는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이유로 "가해자가 어마어마하게 집에 찾아오고 무수하게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간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월요일 회사에 가서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마주치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나 두려워했다"면서 "사건 전날과 일어난 후 피해자의 어조와 태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 측은 "신입 여직원과 수없이 많은 카톡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표현했다"면서 "(사건) 이후에도 다시 연락이 왔고 평소처럼 농담 섞인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입력 2017.1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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